목포대 앞 보행자 하천 추락 사망 ‘무안군 20% 책임’
상태바
목포대 앞 보행자 하천 추락 사망 ‘무안군 20% 책임’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4.06.25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무안군 방호 조치 못했지만 사망자도 음주 과실 책임”

2년 전 본보에서 다룬바 있는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 보도를 건너다 하천으로 추락해 2개월 뒤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무안군의 책임 20%를 인정했다.

A씨 유족들는 인도와 하천 사이에 난간 등 안전시설이 없어 아버지가 야간에 추락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하천 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항소심 주요 요지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6월 24일 무안군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후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무안군이 유족 측에게 총 4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4월 19일 오후 9시께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 보도를 걷던 중 하천에 추락하는 사고로 다쳐 치료받다가 2개월 뒤 사고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본보는 2022년 6월 10일자 「갈비뼈 8개 골절됐는데…관공서들 책임회피」 제하의 기사 보도에서 이 사건을 다룬 바 있다.

교각에 보행로와 난간이 보강된 현재 모습

당시 4~5m가량 되는 하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한 A씨는 갈비뼈 8개가 골절되고 폐까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본보는 주민 보행안전을 위해 인도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한바 있다.

A씨 유족은 “인도와 하천 사이에 난간이 없어 발생한 사고이며 인도와 하천은 무안군 관할”이라면서 “마치 인도가 하천으로 추락을 유도하는 모양인데 가로등은 가로수에 가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무안군 책임을 주장했다. 유족들은 A씨 과실 30%를 공제하고 총 2억9500여만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끝에 안전장치가 없어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후 난간이 설치된 점을 종합하면 지자체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면서 “보행자가 음주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행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안군 20% 인정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측의 주장은 1심과 동일하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