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본보에서 다룬바 있는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 보도를 건너다 하천으로 추락해 2개월 뒤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무안군의 책임 20%를 인정했다.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하천 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항소심 주요 요지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6월 24일 무안군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후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무안군이 유족 측에게 총 4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4월 19일 오후 9시께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 보도를 걷던 중 하천에 추락하는 사고로 다쳐 치료받다가 2개월 뒤 사고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본보는 2022년 6월 10일자 「갈비뼈 8개 골절됐는데…관공서들 책임회피」 제하의 기사 보도에서 이 사건을 다룬 바 있다.
당시 4~5m가량 되는 하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한 A씨는 갈비뼈 8개가 골절되고 폐까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본보는 주민 보행안전을 위해 인도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한바 있다.
A씨 유족은 “인도와 하천 사이에 난간이 없어 발생한 사고이며 인도와 하천은 무안군 관할”이라면서 “마치 인도가 하천으로 추락을 유도하는 모양인데 가로등은 가로수에 가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무안군 책임을 주장했다. 유족들은 A씨 과실 30%를 공제하고 총 2억9500여만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끝에 안전장치가 없어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후 난간이 설치된 점을 종합하면 지자체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면서 “보행자가 음주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행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안군 20% 인정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측의 주장은 1심과 동일하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