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 청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심 징역 1년 선고…피고인·검사 항소…8월21일 선고
1심 징역 1년 선고…피고인·검사 항소…8월21일 선고
친인척 채용청탁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6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 청탁을 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지난 2022년 5월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박 군수 측과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박 군수 측 변호인단은 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파적 공격이라며 “1심이 관련 서류, 전자정보 등에 대한 위법 증거 수집에 따른 부당 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박 군수는 직위를 남용해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정 절차를 가장하게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박 군수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 6개월~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군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8월 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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