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어선 전복 가해 승조원 특가법 위반혐의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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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어선 전복 가해 승조원 특가법 위반혐의 긴급체포
  • 김진혁 기자
  • 승인 2024.06.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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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6월 13일 새벽 신안군 가거도 북동방 18km 해상에서 발생한 제307풍성호의 전복사고와 관련해 가해선박 A호(9,734톤, 홍콩선적, 컨테이너선, 승조원 19명)를 불무기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시켜 승조원 2명을 조사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추가 관련자 입건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해경은 해군 등 유관기관 및 민간선박과 함께 지속해서 실종자 2명(인도네시아 국적)의 수색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14일)은 함선 11척이 수색에 투입될 계획이다.

전복된 제307풍성호는 민간 예인선에 의해 예인돼 13일 저녁 10시 13분께 가거도항에 계류됐으며, 향후 원상 복구시켜 선내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복된 제307풍성호엔 9명의 승조원이 탑승했는데 충돌 직후 6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으나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2명은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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