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80웨이클 넘어야 보상
TV·라디오 청취 장애 유발 70웨이클도 보상 못 받아 민간공항 소음 보상·대상 지역 선정 등 형평성 논란도
광주 군(軍) 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어왔던 주민 6만4094명이 신청·심의 절차만으로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보상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대부분의 시민들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보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길고 번잡한 소송 없이 피해 등급에 따라 향후 5년 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지만, 보상 대상·감액 규정 등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1월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서구·남구·북구 내 ‘군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은 1월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 별로 보상 대상 주민 수는 서구 10개 동 3만2548명, 광산구 14개 동 3만1389명, 남구 4개 동 156명, 북구 1개 동 1명이다.
이들은 향후 5년 간 1년에 1번씩 신청·심의 절차를 거쳐 소음 피해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 받는다. 보상 신청 접수는 각 자치구 내 소음 대책 지역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등지에서 진행한다.
소음 피해 등급과 보상 규모는 항공기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한다.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 등이다.
1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일 경우, 최초 신청 접수를 통해 13개월 간의 피해 보상으로 78만 원을 받는다.
다만 감액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별로 30~100% 감액될 수도 있다.
피해 주민 일부는 지난 2004년 이후 국가를 상대로 30여 차례 소송을 통해 힘겹게 피해 보상을 받았다. 이 가운데 9건, 피해 주민 10만7665명이 확정 판결을 받아 보상금으로 1353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일각에선 형평에 어긋나고, 피해 등급 산정·감액 규정도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군 소음보상법에는 인구 과밀 도시인 광주·대구·수원 등에 대해선 피해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있다. 또 민항기 소음 피해는 75웨클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고, 이중창 설치 등 지원 대책도 마련돼 있다. 반면 군 소음보상법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50웨이클부터 계산력 저하 등을 일으키는 환경기준설정선(주간)이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소음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할 처지다.
군 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보상이 시작되는 3종 80웨이클은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과 맞먹어 청역장애가 시작된다. 전화벨소리와 같은 70웨이클은 TV나 라디오 청취를 방해받지만 보상에서 제외됐다.
감액 규정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 규정대로라면 소음 피해 보상 기간 중 해당 지역으로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엔 30~50% 감액한다. 거주지 이전에는 소음 피해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보상 때문에 일부러 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감액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