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행정 문제점 지적 ‘개선방안 제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시정 4건, 개선 5건, 권고 3건 등 12건 지적 환경관리종합센터 민간투자사업, 절차적 투명성 확보 및 보안유지 강화 필요

2024-10-25     서상용 기자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11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29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그동안 언론의 지적이 있었던 환경과 환경관리종합센터 민간투자사업 등 특정사무(3개 부서, 4개 사무)에 대해 총 12건(시정 4건, 개선 5건, 권고 3건)의 미흡했던 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호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 중에 열린 행정사무조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의사일정 및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4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환경과-환경관리종합센터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사업 추진시 절차적 투명성 확보 및 보안유지 강화 필요(권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초 제안서 접수, 보완조치, 후순위 제안서 반려 등 제반 제안서 처리 과정에서 행정청의 소홀함이 있었음.

특히, 접수 업무 처리과정에서 각 제안사의 핵심 내용이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킴.

이에 제안서 접수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거나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기 바람.

제안서 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과정에 대해 공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제안서를 다루는 모든 단계에서 정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보안을 강화하기 바람.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사전 회의체 구성방안 마련(권고)

대규모 사업추진 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제안서 등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적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회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업무연찬 및 인수인계 철저(개선)

대규모사업이 계획보다 지체될 경우 군민 피해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예산이 낭비되는 등 막심한 비효율을 야기하는 바, 업무연찬과 인수인계 등을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농업정책과-계절근로자

▶우리 군 농업환경에 적합한 계절근로자가 수급될 수 있는 국가와의 MOU 체결 추진(개선)

현재 필리핀에서 86명, 라오스에서 15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무안군 농가에 배치되어 있으며, 필리핀 실랑시의 경우 실랑시에서 발급한 농어업인 증명서를 받아 입국했으나 36명의 계절근로자 면담결과 그 중 농업에 종사한 근로자는 단 6명(무안의 현실과 맞지 않는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작물을 다룸)이고 나머지는 건설노무자, 무역회사, 택배, 교사, 공무원 등 농업과 무관한 일에 종사했던 것으로 조사됨

필리핀의 경우 북부지역은 도시, 공장지역이나 남부지역은 농업이 주업으로 이뤄져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여 무안군에서 필요로 하는 농축산업, 어업 등의 경험자들이 있는 곳과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계절근로자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건전한 경쟁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국가 및 도시와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계절근로자 근로실태 관리 및 이탈 방지 등 체계적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전담팀 신설(개선)

계절근로자의 급여 등이 근로자 본인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실제 근무상황 등 제반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바람

관련 지침에 따라 수시 및 정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근로자 이탈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앞으로 계절근로자 수요가 계속 늘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절근로자 수급, 이탈 방지, MOU 체결 확대 등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 팀조직을 신설하기 바람.

◆농업정책과-망월리 농지 성토

▶농지 현장 관리 강화 및 이행 점검 체계 개선 필요(개선)

불법 성토 문제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현장 관리 및 이행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기 바람.

전수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장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방안 필요.

▶부서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 필요(시정)

불법 성토가 확인된 후 관련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후속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긴 점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업무 추진 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관련 부서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직불금 지급 등의 후속 행정 절차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정보 공유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바람.

▶불법행위 적발 시 적극적인 의법 조치 필요(시정)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수사의뢰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반려한 경우,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사가 종결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망월리 불법 성토 원상복구 추진 및 후속 조치 철저(시정)

불법성토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적법한 원상복구 명령에도 행위자의 미이행, 불완전 이행 등 근본적으로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재차 원상복구 명령하는 등 후속 조치하기 바람.

오룡지구 아파트 현장의 사토를 망월리 토지에 불법 반출시킨 의혹이 있는 바, 사실관계에 따른 위법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기 바람.

▶업무처리 시 과도한 재량 판단 지양(개선)

2m 이상 불법성토된 토지에 대한 관리·감독에 미흡함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내역도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관계 공무원의 재량으로 처리하였음. 특히 복구에 사용된 토사가 농업용 양질의 흙이 아닌 돌과 흙이 5:5로 섞인 것으로 확인된 바 업무처리 시 법령을 확대 해석하는 과도한 재량 판단을 지양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바람.

▶업무추진 시 철저한 업무연찬 필요(시정)

불법성토의 원상복구에 대한 업무지침과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부적정한 처분이 이뤄진 측면이 있는 바, 향후 업무추진 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바람.

농림부(농지과) 21.10.21. 뻘흙 우량농지 조성공사 가능 질의에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우량농지 조성공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함[전남농업정책과(23.7.14.)],

경상남도 질의회신(24.2.19.) 상의 갑설과 을설을 잘못 이해하여 뻘흙 위에 양질의 흙 30cm 이상 복토시 원상복구로 인정하는 등 농지개량시 뻘흙 사용을 지나치게 넓게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처분을 함.

복구계획을 제출한 행위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기 바람.

◆상하수도사업소-남악하수처리장

▶분담금 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방안 마련(권고)

남악하수처리장 분담금 산정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안군과 목포시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