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받았는데 대학 진학축하금은 ‘환수’

무안군, 정화예술대학교 진학축하금 100만원 뒤늦게 환수 빈축 조례 따른 고등교육법상 대학 아니라는 이유…행정착오로 지급 학부모, 국가장학금 받았고 졸업장·학위 모두 인정 “이해 안돼”

2024-07-08     서상용 기자

무안군이 대학 진학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했다가 조례상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대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뒤늦게 환수하는 일이 발생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전공대학’도 교육부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학력을 정인 받는 만큼 무안군이 불지급 사유로 밝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민선

자신을 정화예술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A 씨는 7월 4일 무안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진학축하금이라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학생을 차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진학축하금 취지에 맞게 빠른 개선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어서 이렇게 몇 자 적는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아들이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당연히 예술대학으로 진학해 망운면사무소를 통해 무안군에서 지급한 진학축하금을 지난 4월 수령했다”면서 “그런데 한 달만인 5월 환수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제 아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장학금도 나왔다”면서 “(정화예술대학교는) 국가장학금도 나오고 졸업장을 받고, 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라고 밝혔다.

이어 “무안군의 이런 처사에 혹시나 직장에서 받은 학자금도 문제가 될까 두려워 문의했더니 국가장학금을 받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사적인 기업도 간단하게 상식선에서 대학생을 구별해 주는데 무안군에서 축하의 의미로 지급하는 ‘진학축하금’이 이래서 되겠냐”고 지적했다.

무안군이 불지급 사유 근거로 제시한 ‘무안군 대학 진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엔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대학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2조 학교의 종류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있다.

정화예술대학교와 같은 ‘전공대학’은 제외돼 있다. 하지만 정화예술대학교는 또 다른 법률인 ‘평생교육법’에 의거해 설립된 ‘전공대학’으로 교육부로부터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2018년 국제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가 정화예술대학교와 같이 평생교육법에 의거해 ‘전공대학’으로 전환했다.

A 씨와 같은 사례가 올해 해제면에서 한 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수지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당초 접수할 때 받지 않아야 될 사항이었는데 착오로 축하금이 지급돼 환수결정을 했다”면서 “규제를 위해 만든 조례가 아니고 혜택을 위한 조례인 만큼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전공대학’ 입학생도 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민선8기 김산 무안군수 공약에 따라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입생 1인당 대학 진학축하금 100만원을 지난해부터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