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사무관리비 횡령 전남도청 공무원 송치
2024-01-02 김진혁 기자
무안경찰서는 사무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입건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월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사무관리비로 구매한 25만원 상당의 모니터를 자신의 숙소로 가져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도 자체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된 A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도 받았다.